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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첨단 기술 활용한 의료 분야 전문인력 양성해 국가 경쟁력 키워낸다

이화의료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신규 지원 과제 선정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신규 지원 과제에 이화의료원 이화의료아카데미가 선정돼 정부출연금 30억원을 받게 됐다.

 

<첨단 기술 활용 의료 관련 제품 개발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역량 훈련>을 주제로 한 이번 연구과제에 책임 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이화의료아카데미는 올해부터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화의료아카데미는 해당 연구를 통해서 ▲바이오·디지털헬스케어 분야 맞춤 훈련과정 도입 ▲직군별 현장 적용 맞춤을 위한 실습과정 운영 ▲사후 관리를 위한 허브시스템 제작 등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인재 역량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한승호 이화의료원 이화의료아카데미 원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바이오·디지털헬스케어분야 첨단훈련과정을 도입하고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고도화에 기여하는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해 4차산업 및 BT분야의 국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화의료아카데미는 지난해 10월 보구녀관 설립 135주년을 기념해 이대서울병원(병원장 임수미)에 VR 기술을 활용한 의료교육과 메디컬 콘텐츠 제작을 목표로 약 90평 규모로 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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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카메라 해킹 촬영된 사생활 침해, 주거 침입으로 처벌 추진
사물인터넷(IoT) 망을 통한 가정내 IP카메라를 해킹해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해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는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반려동물 감시용 IP카메라를 해킹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촬영하고 영상을 판매한 사람에게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아닌 정보통신망법만 적용됐다. 이성만 국회의원(인천 부평갑)은 사물인터넷망을 통한 사생활 침해 등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주거 침입에 대해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람의 주거와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만, 사물인터넷 망(IoT)을 해킹해 주거 내 카메라·마이크의 권한을 얻은 후 영상이나 음향을 취득한 경우 주거 침입 행위로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법 상 IoT를 이용한 해킹행위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해행위만 성립돼 피해자가 정보통신망 운영 주체에만 국한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망의 안전한 이용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구성요건만을 따지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범죄를 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경우 해킹에 따른 촬영 피해를 입은 집주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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