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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형사재판 무죄 받아도 검찰은 “나몰라라”

-검사 ‘과오인정’ 평정, 최근 10%도 안돼

형사재판 무죄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해당 수사검사에 대한 과오 여부를 확인하는 평정 결과, 과오를 인정한 사례가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에는 검사 과오 인정 비율이 채 10%도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죄사건 평정 제도는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 검사의 과오가 있었는지를 평가하여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20년 째 검찰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평정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법원과의 견해차’ 등을 이유로 검사의 과오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무죄 사건 평정 결과 4158건의 대상 사건 가운데 무려 91.0%에 달하는 3783건이 ‘과오 없음(법원과의 견해차)’로 분류됐다.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였으나 무죄로 결론이 난 사건 대부분이 ‘법원과의 견해차일 뿐 검사의 과오는 없다’는 것이다. 2022년의 경우, 그 비율은 90.3%, 2023년(7월 기준) 91%로 소폭 상승했다.

 

지난 5년 무죄사건 평정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검사의 과오를 인정한 사건의 비율은 2018년 14.8%에서, 2019년 11.2%, 2020년 10.1%로 줄다가, 2021년 12.4%에서 2022년 9.7%, 2023년 9.0%로 2021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3년 7월까지의 수사검사 과오 사유를 보면 수사미진이 56.5%로 가장 높았고, 법리 오해가 34.7%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검사의 증거판단 잘못이라고 평정한 것은 단 2건으로 0.5%에 불과하다.

 

박주민 의원은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방지해 무고한 시민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책임을 강화하는 무죄평정 제도를 실질화 해야 한다” 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의 권리와 재산에 대한 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검찰과 법무부가 잘못된 기소로 무죄를 받은 억울한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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