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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사 2만 여명 "교권회복 4법 본회의 통과" 촉구


전국 교사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을 열고 "교권회복"을 외쳤다.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6개 교원단체는 이날, 제9차 교사집회를 열고 "교원보호 4법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즉각 처리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학교 현장은 생활지도 고시상의 수업방해 학생 분리와 관련해 공간과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갈등과 대혼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수업학생 분리를 법제화해 시행령으로 분리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학교 내 혼란을 정리해 주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과 지도 인력 확보 계획을 수립해 실행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 및 정서 행동 위기 학생 지원책의 법제화와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 지원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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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드·샌드위치 배달음식점 등 위생불량 41곳 적발
샐러드·샌드위치 배달음식점과 식당 등 41곳이 위생 불량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6일~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샐러드, 샌드위치 등의 배달 음식점과 산업단지 주변 대량 조리 배달 음식점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41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영업자·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식당 18곳 △위생모·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위생 취급 기준을 위반한 식당 13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영업자 준수 사항을 위반한 식당 6곳 △폐기물 용기에 뚜껑을 설치하지 않는 등 시설 기준을 위반한 곳 4곳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과 함께 식양처는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샌드위치 등 14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짱죽카페이오이에서 만든 크로와상샌드위치 1건이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위반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즉시 폐기 조치됐으며 업체는 영업 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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