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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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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인천 행정구역 30년 만에 개편...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생긴다

인천시에 제물포구와 영종구, 검단구가 설치된다. 행정구역 개편은 2026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오늘(11일)부터 10월 23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법률안은 ▲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를 관할하는 제물포구 설치 ▲ 중구영종도 지역을 관할하는 영종구 설치 ▲ 서구 아라뱃길 북쪽을 관할하는검단구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인천시는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인구·면적 조정을 통한 행정 효율성 향상, 자치구별 특화 발전을 위해 지난 6월 1일 정부에 행정구역 개편을 건의한 바 있다. 주민 대표기관인 중구·동구·서구의회와 인천시의회는 각각 인천시 개편안에 대해 찬성을 의결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인천시 개편안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중구 내륙과 동구는 인천시 원도심으로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으며, 중구 도서지역(영종도, 용유도 등) 주민은 내륙과 통행이 어려워 불편을 겪고 있어 제물포구·영종구 각각 설치할 필요성이 인정됐다.

 

서구는 인구(60.0만명)와 면적(119.0km2 )이 과다하며, 아라뱃길북부지역은 남부지역과 생활권이 단절돼 행정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검단구를 설치할 필요성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률안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시행 시기는 2026년 7월 1일이다. 내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현재 행정구역에 따라 실시되고, 2026년 6월에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개편된 행정구역에 따라 실시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지역주민들이 이번 행정구역 개편에 큰 기대를 하는 만큼신속한 법률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입법과정에서도 주민의 의견에 관심을 갖겠다”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모범이 되는 행정구역 개편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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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