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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흔들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제대로 되고 있나?

- “형사사법제도의 혼란을 막기 위한 검·경의 협의제도 마련돼야”
- 검찰권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국민을 위한 검경 만들기 국회 토론회 개최,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경찰의 1차적 수사 종결 권을 인정하는 2022년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통과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법무부는 오히려 시행령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어제(2일), 더불어 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과 「전국 경찰직장 협의회(위원장 민관기)」이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한 ‘국민을 위한 검경 만들기: 검찰권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법무부의 시행령 독주 등 현 정부의 검찰권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검·경간의 협력방안을 찾아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제자로 나선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이성기 교수는 “현 정부는 검사의 수사개입권한을 과도하게 인정하여 수사지연 등 과도기적인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형소법상 직접 근거가 없는 보완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검·경간 실질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중간 협의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실제로 검찰의 권한은 확대일로에 있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범위를 넓혔고, 불 송치사건, 재수사 요청 권 등 사실상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키는 내용의 수사준칙 개정안도 발표했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경의 권한 오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한다는 수사권 조정의 취지와 다른 것으로 검찰의 편파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 등 과거 권한남용의 행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의 역할을 정상화하는 일은 경찰과 검찰 모두가 동의하는 숙원"이라며 "경찰은 사건을 책임 있게 수사하고 검찰은 수사의 적법성을 검토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형사사법 질서를 만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민 위원장은 "검찰은 잘못된 검찰권을 통해 권한을 늘리려고 시도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경찰이 1차 수사를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수사권을 조정해 이전하고 검찰이 경찰을 통제하는 방식은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법무부의 시행령 독주 등 현 정부의 검찰권 확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검·경 간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가 맡았으며,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임준태 교수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강소영 교수 ▲법무법인 문무 조순열 변호사 ▲법무법인 현 손병호 변호사 ▲서초경찰서 직장인협의회 남용희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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