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4.2℃
  • 맑음강릉 3.8℃
  • 박무서울 -1.0℃
  • 박무대전 -2.0℃
  • 연무대구 0.3℃
  • 연무울산 0.9℃
  • 박무광주 -0.7℃
  • 연무부산 2.7℃
  • 맑음고창 -3.3℃
  • 연무제주 4.3℃
  • 맑음강화 -4.9℃
  • 맑음보은 -6.6℃
  • 맑음금산 -5.0℃
  • 맑음강진군 -2.7℃
  • 맑음경주시 -0.8℃
  • 맑음거제 0.6℃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2일 목요일

메뉴

사회·문화


대법, 타다 서비스에 무죄 확정···운영은 불가능

타다 금지법 제정으로 사업영위 안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오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전 대표 등에 대해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에 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과 제3항 및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타다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승합차를 호출하면 운전기사와 함께 차량을 보내주는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운영했다. 운영사인 VCNC가 쏘카 보유의 렌터카를 빌린 뒤 운전자를 붙여 고객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운영 방식에 대해 택시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검찰은 '타다'를 면허 없이 유상으로 운행 사업하는 불법 콜택시로 판단하고 기소했다.

 

국회도 2020년 3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아예 중단됐다. 타다 금지법은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이다.

 

이 때문에 '타다'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타다 베이직' 사업 운영을 할 수 없다.

 

이재웅 전 대표는 무죄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그것이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이라고 적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여성단체, '처녀 수입' 김희수 진도군수에 "여성을 인구정책 도구로" 규탄
전남지역인권단체연합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은 10일 진도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여성을 '수입 대상'으로 표현한 김희수 진도군수의 발언을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안이 지방정부의 성평등 감수성과 인권 의식의 취약성을 보여준다"며 "차별적 발언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성평등과 이주민 인권 교육을 제도화하라"고 촉구했다 전남 지역 35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여성인권단체연합은 이날 규탄집회에서 "김희수 군수의 발언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해당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 아닌, 여성을 인구정책과 결혼정책의 도구로 취급한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정부는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성평등 및 이주민 인권 교육을 제도화하고, 차별적 언어와 인식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출산 여부를 인구정책의 수단으로 삼는 사고를 즉시 중단하고, 젠더 정의 관점에서 인구정책을 전면 재구성하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베트남 스리랑카 젊은 처녀를 수입하자'는 취지의 발언은 실언이 아니라, 여성을 인구정책과 결혼정책의 '도구'로 바라보는 구조적 차별 인식이 공직자의 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