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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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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법, 타다 서비스에 무죄 확정···운영은 불가능

타다 금지법 제정으로 사업영위 안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오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전 대표 등에 대해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에 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과 제3항 및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타다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승합차를 호출하면 운전기사와 함께 차량을 보내주는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운영했다. 운영사인 VCNC가 쏘카 보유의 렌터카를 빌린 뒤 운전자를 붙여 고객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운영 방식에 대해 택시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검찰은 '타다'를 면허 없이 유상으로 운행 사업하는 불법 콜택시로 판단하고 기소했다.

 

국회도 2020년 3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아예 중단됐다. 타다 금지법은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이다.

 

이 때문에 '타다'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타다 베이직' 사업 운영을 할 수 없다.

 

이재웅 전 대표는 무죄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그것이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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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