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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일부터 코로나 ‘격리 의무’ 해제··· "3년4개월만 일상으로"

내일(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또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정부는 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3년 4개월여 만이다.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도 ‘5일 권고’로 전환된다.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학교나 사업장에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에도 예외 공간으로 남아있던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바뀐다. 다만 환자들이 밀집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입국자들에게 입국 3일차에 권고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종료된다. 

 

위기단계 하향 이후에도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지원은 일단 유지된다. 백신 접종은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고, 치료제는 무상 공급되며, 전체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비도 계속 지원된다. 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일부 격리지원도 당분간 계속된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되, 현재 9곳인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정부 관계자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보건·방역당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중수본을 운영하며 방역상황을 빈틈없이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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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된 아파트, 균열가고 크랙 현상 ..."주민들 안전 위협"
연이은 건설사들의 부실공사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밝힌 올해 1~6월까지 접수된 하자분쟁 건 수는 1290건이었다. 분쟁 처리 건 수는 2014년부터 연평균 4천 여 건에 달할 정도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부터 올 4월까지 조정위가 접수한 하자분쟁 4317건 중 13%는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별로는 △현대건설(121건) △대우건설(117건) △GS건설(72건) △현대엔지니어링(62건) △롯데건설(55건) 등이었다. 현대건설은 시공능력 2위인 대기업으로 ‘힐스테이트’와 ‘디에이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현대건설이 지은 힐스테이트라피아노삼송, 힐스테이트금정역, 디에이치자이개포 아파트에서는 지난 1년간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 「M이코노미뉴스」에 제기된 '힐스테이트호매실' 민원 건의 경우도 하자가 발생했으나 제때 보수가 안 되면서 불거졌다. 해당 아파트는 현대건설이 지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메실동의 4년 차 아파트로, 현재 곳곳은 균열이 가고 크랙 현상이 나타나는 등 심각한 하자가 발생해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또 건설사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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