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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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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8개월로 확대”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국내 체류기간을 현행 5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은 최대 5개월인데, 농업 현장에서는 구인난 해소를 위해 체류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계속해서 제기된 바 있다"면서 해당 내용을 전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최근까지 정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농가와 농민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확대하도록 한 윤석열 정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빠르면 이번 7월부터 체류기간 확대 조치가 적용되어 농가의 인력난이 해소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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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