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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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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통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8개월로 확대”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국내 체류기간을 현행 5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은 최대 5개월인데, 농업 현장에서는 구인난 해소를 위해 체류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계속해서 제기된 바 있다"면서 해당 내용을 전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최근까지 정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농가와 농민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확대하도록 한 윤석열 정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빠르면 이번 7월부터 체류기간 확대 조치가 적용되어 농가의 인력난이 해소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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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