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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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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8개월로 확대”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국내 체류기간을 현행 5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은 최대 5개월인데, 농업 현장에서는 구인난 해소를 위해 체류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계속해서 제기된 바 있다"면서 해당 내용을 전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최근까지 정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농가와 농민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확대하도록 한 윤석열 정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빠르면 이번 7월부터 체류기간 확대 조치가 적용되어 농가의 인력난이 해소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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