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3℃
  • 흐림강릉 4.0℃
  • 맑음서울 1.3℃
  • 흐림대전 1.4℃
  • 구름많음대구 2.4℃
  • 구름많음울산 1.6℃
  • 맑음광주 0.4℃
  • 구름많음부산 3.6℃
  • 구름조금고창 -1.9℃
  • 구름많음제주 7.5℃
  • 맑음강화 -2.9℃
  • 흐림보은 -2.4℃
  • 구름많음금산 -2.1℃
  • 맑음강진군 -2.0℃
  • 구름많음경주시 2.7℃
  • 구름많음거제 2.1℃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7일 수요일

메뉴

사회·문화


'고령 출산' 고착화 되나...40대 산모 분만, 10년 전보다 43.4% 증가

 

저출산 시대 고령 출산 현상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40대 산모의 분만건수가 10년 전보다 4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 29일 공개한 <2013~2022년 분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대비 2022년 기준 전체 분만 건수는 180,137건(42.4%↓) 감소했으나, 40대 산모의 분만 건수는 5,939건(43.4%↑)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13년 대비 2022년 기준 20세 미만의 산모의 분만 건수는 1,696건(85%↓)감소, 20대는 67,236건(63.5%↓), 30대는 117,140건(38.6%↓) 감소했다.

 

연도별 전체 분만 건수 대비 연령별 비율을 보면, 20대는 2013년 24.9%에서 2022년 15.8%로 9.1%p 감소했으나, 30대는 71.4%에서 76%로 4.6%p, 40대는 3.2%에서 8.0%로 4.8%p 증가해 뚜렷한 출산의 고령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 의원은 “젊은 세대 출산이 감소하는 현상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 분석을 통해 젊은 세대를 이해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의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고령 출산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산모와 태아의 건강유지를 위해 필요한 산부인과·소아과 등 의료 인프라 구축 및 의료 지원을 우리 사회가 든든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혁신당 강경숙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철회하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재의를 공식 요구한 것과 관련해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서울시의회의 독단적인 폐지 의결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6일 논평을 내고 “이번 폐지 의결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법령 위반”이라며 “헌법 제31조와 제34조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학생은 우리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할 주체이며, 학생인권조례는 이를 구체화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일방적으로 해체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조직편성권을 침해해 행정기구를 임의 폐지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벗어난 명백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는 오만한 정치적 폭거이기도 하다"며 “이런 상황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주민청구라는 형식을 빌려 동일한 폐지안을 재의결한 것은 사법심사를 무력화한 것이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생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교사의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