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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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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中企 직장인 5명 중 3명 "이직제의 받은 적 있다"

 

중기 직장인 5명 중 3명 정도가 ‘이직 제의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 234명을 대상으로 <이직 제의 경험>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2.8%가 ‘이직 제의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5명중 3명에 이르는 수준이다.
 

경력별로는 ‘경력 6~10년 이하’ 직장인 중 ‘이직 제의를 받은 적 있다’는 응답자가 7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력 11~15년 이하(62.5%)’, ‘경력 16~20년 이하(62.5%)’ 직장인이 다음으로 많았다. ‘경력 5년이하’ 직장인 중에도 절반에 달하는 56.4%로 많았다.
 

이직 제의는 ‘취업 플랫폼이나 서치펌’을 통해 연락을 받았다는 직장인이 51.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업무 중 유관 기업이나 협력사’에서 이직 제의를 받은 적 있다’는 응답자도 38.8%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직 제의를 받은 후에는 수락 여부에 관계없이, 제의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호의’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제의를 받은 경험이 있는 직장인들에게 이직 제의를 받은 후 해당 기업에 대해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질문한 결과, ‘해당 기업을 긍정적으로 보게 됐다’는 답변이 54.4%로 절반 이상으로 높았다.
 

이직 제의를 받은 직장인 중 실제 제의받은 기업으로 이직에 성공한 직장인은 42.9%에 달했다. 이직 제의를 받은 직장인 5명중 2명 정도가 실제 이직 성공까지 이어진 것이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수시, 상시 채용의 확대로 이직 수요가 증가하고 이직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면서, ‘이직 제의’를 받는 기업에 대해 호감을 갖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려는 직장인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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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