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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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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화물연대 “합의파기 규탄”···한일시멘트 “그런사실 없어”

 

“기존의 합의를 엎어버리는 게 말이 안되잖아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은 전날(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소재 한일시멘트 사옥 앞에서 25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이어갔다. 기자와 인터뷰를 진행한 김근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인천지역본부장은 한일시멘트가 작년 노조와 맺은 운송료 협약을 파기하고 다시 협약을 맺을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작년 한일시멘트 주관으로 운송사와 노조 간 단체 협약이 진행됐고 운송료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그런데 작년 12월 31일부로 안전운임제가 종료되자마자 한일시멘트는 ‘(작년에 이뤄진) 합의는 안전운임제에 기반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이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시 합의할 것을 요구하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수 종사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적정 임금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최저임금제와 그 성격이 매우 유사하다. 기존의 낮은 운임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웠던 종사자들이 무리한 과로와 과속을 하지 않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노조에 따르면 한일시멘트는 원청이고 운송사는 하청이며, 노조원들은 운송사와 지입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다.

 

김 본부장은 “(작년에 맺은 운송료 협약에 따르면) 운송료가 10% 이상 오른 상황이었는데, 한일시멘트는 안전운임제 종료되니까 없었던 일로 하자고 밀어붙이는 중“이라며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분, 물가 인상분 등 종합적인 데이터를 모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운송사와 노조 간 재합의를 한일시멘트가 뒤에서 방해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원래 (한일시멘트가) 노조와 운송사간 계속 단체 협약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하는데 오히려 뒤에서 ‘하지마라’며 압력을 행사한다는 얘기를 운송사로부터 들었다”며 한일시멘트가 운송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재합의를 막고 있다고 했다.

 

 

반면 한일시멘트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본사는 재협상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운송사 뒤에서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사는 (오늘 시위에 나선) 화물연대와 어떠한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현장 문제는 차주와 운송사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며 "개별 운송사에 어떠한 압력을 가한 적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명목상으로는 운송사가 합의를 파기한 것이 맞다"면서 "운송사 관계자로부터 '한일시멘트 본사가 재협상을 지시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 저희가 (한일시멘트 본사 사옥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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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