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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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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최근 3년, 성비위 경찰공무원 급증

최근 3년간 성비위로 감찰·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찰공무원이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성비위로 직위해제된 경찰공무원은 1명, 2022년에는 총 6명의 경찰공무원이 성비위로 인해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10명에 달하는 경찰공무원이 성비위 사건으로 감찰, 수사 및 재판 등에 넘겨졌다. 특히 강제추행 4건, 준강제추행 2건, 미성년자 의제간음 1건, 강간 1건, 성매매 1건, 불법촬영 1건 등 범죄 수위도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은 “그간 여러 언론을 통해서 경찰공무원의 성비위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음에도 경찰 조직 전체의 기강 해이가 우려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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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