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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여객선 면세유 빼돌려 유통시킨 농협직원, 장물업자 검거

여객선 연료유를 부정 유출한 농협 직원과 이를 싼값에 구입하여 시중에 유통시킨 장물업자 등 6명이 검거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수현)은 20일 해상급유업자 K씨 등 3명을 L씨로부터 싼값에 경유를 사들여 선박 연료유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장물취득)로 불구속 입건했다.

여객선 기관장으로 근무하는 K씨(53세)와 M씨(50세)는 A농협 여객선에서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4년여 동안 유류운송업자 L씨와 공모해 연료 공급시마다 면세 경유 4,000ℓ가량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총 160회에 걸쳐 면세가 5억원 상당의 경유 580,000ℓ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여객선 연료 소모량을 부풀려 기관일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 등으로 실제 필요한 량보다 많은 연료유를 농협에 신청한 뒤, 유류운송업자로 하여금 운송과정에서 면세유를 판매해 유류비를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해경은 대량의 해상 면세유가 4년 동안 아무런 제재 없이 빼돌린 점으로 미루어 해당 농협 직원과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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