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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자격증 '취득자' 공고내고 '취득예정자' 최종면접

대한장애인체육회 관계자 “다른 종목서 많이 있는 일”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가 지난해 실시한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과정에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자'만 지원 가능하다는 공고문을 내고도, '취득예정자'에게 최종면접 기회를 부여했다는 제보가 입수됐다.

 

해당 내용을 제보한 장애인태권도 감독 A씨는 기자에게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의 운영관리 부실로 작년 치러진 장애인태권도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과정에서 탈락하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소연 했다. 

 

제보자가 기자에게 제시한 '2023 대한장애인태권도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재공고문에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전 급수) 취득자 필수’라는 문구가 명시돼있다.

 

 

A씨는 지난해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상급기관인 대한장애인체육회에 해당 내용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했으나,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자격 취득 예정자도 응시 가능함을 안내하지 않은 것은 행정 부주의"라며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관리위원회에 ‘행정지도’ 했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A씨는 기자에게 "취득예정자인 B씨는 지도사 자격증을 최종적으로 받지 못한 예정자이기 때문에 모집 자격요건이 ‘취득자’인 해당 공고에 지원했을 경우 서류평가에서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B씨도 최종면접에서 탈락해 국가대표 지도자로 선발되지는 않았다.

 

한편 대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진위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다른 종목의 경우도) 자격 취득자로 공고를 내고 취득예정자를 지도자로 선발하는 경우가 많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놨다. 선발 절차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해당 관계자는 이어 “본인(B씨)이 1차 면접 당시 면접관에게 취득예정자라고 얘기했고 전문체육위원회 심사 결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B씨에 대한) 최종면접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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