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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아저씨 저 구하러 온거 맞죠”...배우 김새론,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생활고 거짓 논란에 “내가 말한 것 아냐”

 

영화 아저씨의 아역배우로 화제를 모았던 배우 김새론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사가 선고를 요청한 형량과 같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다. 당시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짧지 않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변전함과 가로수를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로 인해 주변 상점 등 57곳의 전기 공급이 끊겼고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등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태도도 논란이 일었다. 당시 김새론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한 탓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채혈 검사를 의뢰했고 검사 결과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크게 웃도는 0.2%가 측정됐다.

 

이후 공판에서 김새론의 변호인은 “소녀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뿐 아니라 가족들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지난 2월 서울 강남 한 홀덤펍을 찾아 게임을 즐기는 모습이 매체를 통해 공개되며 ‘거짓 호소’ 논란이 일었다.

 

이에 김새론은 5일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생활고 호소가 거짓이라는 논란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제가 생활고를 호소한 건 아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피해 보상과 위약금이 많이 나온 건 사실”이라며 “피해 보상은 다 마쳤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김새론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의 사진을 올렸었다. 그러나 해당 카페는 “김새론이 근무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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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체포 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4번째 구속영장 청구
경찰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의 세 차례 영장 기각에 대해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 차장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뒤, 다시 한 번 이뤄지는 영장 신청이다. 경찰청 비상계엄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세 번에 걸쳐 기각됐기 때문에 일부 (검찰 쪽이) 필요하다는 보완수사를 진행했고 서류도 정교하게 정리했다. 공수처와 필요한 협의도 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같은 달 17일과 18일 각각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를 한 혐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직권남용)도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부지검은 지난달 18일 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도 적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김 차장이 경호처 내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