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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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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자유총연맹 김성덕 서울시지부 신임 회장 '취임식' 열어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27일 서울 자유총연맹 크레스트72홀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 김성덕 신임 회장 취임식을 열었다.

 

김 신임 회장은 서희건설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유총연맹 송파구지회장과 사랑희망나눔 중앙회장, 한국신문방송인클럽 상임고문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한미동맹친선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강석호 총재님과 함께 분단된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수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와 인간존엄의 소중한 가치가 깊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치사를 통해서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지킴이 역할을 위해 1954년 반공연맹으로 첫 출발한 대표적인 국민운동단체”이라고 말한 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자유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김성덕 신임회장 취임식에는 강석호 총재를 비롯하여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종환 전 참모총장, 대통령실 이창진 시민사회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참석해 취임을 축하했다. 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김현기 서울시의장, 정문헌 종로구청장,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박강수 마포구청장, 서초구청장, 서강석 송파구청장, 김영미 마포구의장 등은 영상으로 취임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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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통한 동물 판매 빈번...한정애 “반드시 근절돼야”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 「동물보호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2)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포함하여 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는 충동적 구매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온라인 판매 특성상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동물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불법 판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 판매 목적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