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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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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울시, 룸카페 등 유해업소 특별단속 나서

일부 영업소 침구·화장실 구비된 방 대여해

서울시가 룸카페에 대해 오는 3~13일간 특별 점검·단속에 나선다.

 

룸카페는 일부 숙박업소에서 행하는 대실처럼 지정 공간을 일정시간 대여해주는 신종 영업방식으로, 일부 영업소에서는 침구와 화장실, 오락기기 등을 구비하고 청소년들에게 일정시간 대여해 줘 탈선·위법장소로 이용돼 단속의 필요성이 언급돼왔다.

 

룸카페는 자유업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지만 일부 업소는 미부착 상태로 영업해왔다.

 

이번 주요 단속 지역은 초·중·고등학교 주변 및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이며, 중점 점검·단속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이성혼숙 등 청소년 유해행위 묵인·방조행위 △음주·흡연·폭력·가출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 △술, 담배 판매업소 청소년유해표시 부착여부 등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 금지표시 부착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징역 구형을 받을 수 있다.

 

또 해당 룸카페가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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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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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