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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울시, 룸카페 등 유해업소 특별단속 나서

일부 영업소 침구·화장실 구비된 방 대여해

서울시가 룸카페에 대해 오는 3~13일간 특별 점검·단속에 나선다.

 

룸카페는 일부 숙박업소에서 행하는 대실처럼 지정 공간을 일정시간 대여해주는 신종 영업방식으로, 일부 영업소에서는 침구와 화장실, 오락기기 등을 구비하고 청소년들에게 일정시간 대여해 줘 탈선·위법장소로 이용돼 단속의 필요성이 언급돼왔다.

 

룸카페는 자유업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지만 일부 업소는 미부착 상태로 영업해왔다.

 

이번 주요 단속 지역은 초·중·고등학교 주변 및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이며, 중점 점검·단속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이성혼숙 등 청소년 유해행위 묵인·방조행위 △음주·흡연·폭력·가출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 △술, 담배 판매업소 청소년유해표시 부착여부 등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 금지표시 부착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징역 구형을 받을 수 있다.

 

또 해당 룸카페가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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