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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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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난방비 지원, 모든 서민층···최대 59만 2000원

정부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내놓은 추가 대책이다.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지며, 지원대상에 따라 7만2000원~28만8000만원으로 분류된 가스요금 할인액은 모두 59만2000원으로 맞춰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더해 44만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준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는 기존 지원분 28만8000원에 30만4000원을 더해 할인받고,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2000원에 52만원을 더 할인받는 식이다.

 

산업부는 또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대상자가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신청 절차·방법 등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에너지공단을 통해 문자·우편·전화 등으로 신청을 독려할 방침이다.

 

또 행안부와의 협조를 통해 정례 반상회 개최 시 각 지역의 통·반장이 가스요금 지원 및 절차를 안내하고, 수급자의 신청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도시가스 검침원은 각 방문 가구에 요금 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도시가스 요금 할인제도 안내와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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