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5 (목)

  • 구름많음동두천 31.2℃
  • 흐림강릉 32.9℃
  • 구름많음서울 31.3℃
  • 구름많음대전 33.3℃
  • 흐림대구 33.7℃
  • 구름많음울산 31.1℃
  • 구름많음광주 32.2℃
  • 구름조금부산 31.8℃
  • 구름많음고창 34.4℃
  • 제주 31.7℃
  • 구름많음강화 29.7℃
  • 구름많음보은 31.6℃
  • 구름많음금산 32.0℃
  • 구름많음강진군 32.2℃
  • 구름많음경주시 35.3℃
  • 구름많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과학·기술·정보


자동차세 연납 할인폭 다시 확대한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연세액의 10%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자동차세 관련 성실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이하 “연납”)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납 공제율은 동 제도가 도입된 1994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세액의 10%를 유지하여 오다 저금리 기조 등을 이유로 점차 축소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되어있다.

 

그러나 최근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령에서 예정된 대로 연납 공제율이 낮아질 경우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할 유인이 줄어들어 공제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장기간 유지하던 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사실상의 증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서민 경제가 팍팍해지는 상황에서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축소는 서민경제에 부담이 된다”면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상향은 자동차세의 성실납부를 유도함과 아울러 서민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양경숙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018년~2021년 자동차세 연납 현황’에 따르면, 연납 건수는 △2018년 1,218만4,341건 △2019년 1,270만4,250건, △2020년 1,326만7,787건 △2021년 1,381만4,504건으로 매해 증가했으나, 연납 공제율이 축소될 경우 연납 건수와 공제액이 해마다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檢, ‘법카로 식사 제공’ 김혜경에 벌금 300만 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김혜경)은 반성의 기미 없이 변명만 하고 있고, 모든 책임을 (수행비서) 배아무개씨에게 전가했다”면서 “본건은 피고인(김혜경)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배우자 등에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동안 김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의 수행비서였던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씨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