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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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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40년도 남지 않은 국내 매립지 수명···주민 공포 줄여 시설 확보해야

"민간 매립시설에도 주민지원이 될 수 있게끔 제도 개선 필요"

 

국내 공공 매립시설 평균 수명이 31년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매립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공포심을 덜어내고 매립지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속발전 가능한 폐기물 매립 및 친환경적 활용방안’ 토론회에서 "폐기물 불법매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매립시설을 더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소장은 “수도권 지역 매립시설 부족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매립시설 확보를 위해 주민들에게 현대적 매립시설의 환경오염 방지 시스템을 알려주고 (주민들이) 감시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와 붙어있는 경기 성남의 매립시설 잔여 수명은 14년이다. 경기권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외곽에 위치한 가평과 여주도 매립시설 잔여 수명이 9, 13년밖에 남지 않았다. 부족한 매립시설 탓에 타인 땅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에 홍 소장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매립시설 주변 환경 영향이 엄격하게 평가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며 “주민지원이 보장된 공공 매립시설과는 달리 민간 매립시설은 (주민지원이) 보장돼 있지 않다.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매립시설 인근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사례도 제시됐다. 홍성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략사업실장은 “재작년까지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주민을 위해 총 1조2985억원이 지원됐다”며 “골프장, 스포츠 센터, 승마장, 야생화 공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날 안전하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에 중요한 한 측면이라는 인식으로 폐기물 처리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며 “고견들을 모아 친환경 순환경제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올바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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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오늘 1심 선고...‘내란’ 혐의 재판 중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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