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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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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직장인 10명 중 6명 “실내 해제 조치시 마스크 바로 벗을 것”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정부의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조치시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곧바로 벗겠다’고 밝혔다.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전문 기업 알스퀘어는 직장인 252명을 대상으로 1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와 업무 환경 변화'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의 63.5%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시 ‘마스크를 바로 벗을 것’이라고 밝혔다. 42.9%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다’고 했다. ‘다소 불안하다’나, ‘불안하다’는 답변은 각각 28.6%, 22.2%였다. ‘매우 불안하다’는 6.3%에 그쳤다.

 

마스크 미착용시 필요한 사무실 감염 예방책으로는 73.0%(복수응답 가능)가 ‘오피스 상시 소독∙환기와 손소독제∙간이진단키트 구비’를 꼽았다. 68.3%는 ‘코로나19 유증상자 휴식과 백신 접종 의무 등 철저한 직원 관리’라고 했다. ‘재택∙하이브리드∙유연근무(58.7%)’, ‘오피스 내 밀집도 완화(47.6%)’ 등이 뒤를 이었다. 개인보다 회사 차원의 감염 예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10명 중 7명(69.8%)은 책상∙좌석 배치 변화나 회의실 개조 등 ‘전면적인 사무실 구조 변화는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한 응답자(복수응답)는 ‘환기시스템 설치(84.2%)’, ‘가림막∙칸막이 설치(47.4%)’, ‘책상 배치(47.4%)’, ‘넓은 휴게공간(42.1%)’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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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