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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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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 12%→18% 상향 법개정 추진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8%로 상향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날(23일) 밝혔다.

 

현행법은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특례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의 12%를,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의 10%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과 전세가격 상승으로 월세 전환이 증가하는 가운데, 월세가격 또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주택의 전·월세 거래 중 월세의 비중은 약 51.6%로 전세비중을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의 종합주택 평균월세가격이 전국기준으로 2017년 월 57만원에서 2021년 월 69만원으로 5년 사이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서민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라는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월세 세액공제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하는 월세액의 세액공제율을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2%에서 18%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0%에서 16%로 각각 6%p 상향함으로써 근로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다는 설명이다.

 

전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시기에 높은 월세비용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고충이 한결 덜어질 수 있길 바란다”며 “주거 안정은 민생의 가장 핵심 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저소득·서민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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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앱 450만건 개인정보 유출...경찰, 피의자 2명 입건
경찰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에서 450만건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을 입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의자 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1명을 추가로 확인해 체포했다”며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년 전 6월 따릉이 앱이 디도스 공격(DDoS, 분산서비스거부)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중 1명이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고, 나머지 1명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했다. 박 청장은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최근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고발인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따릉이 앱의 해킹으로 인해 사용자의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 그리고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 선택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릉이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