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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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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국회 산자위,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개정안 등 48건 법률안 상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8건의 법률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는 대체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법률이 개정될 경우에 대응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한전채 발행 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 시장의 경색 우려와 함께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도 함께 상정되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신용이 하락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의 구제 방안 마련, 기업의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토지 대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지연손해금 인하 필요성 등에 관한 정책 질의도 있었다.

 

상정된 법률안 및 청원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와 중소벤처기업소위, 청원심사소위에 각각 회부되어 보다 집중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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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