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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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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회 앞 몰려온 간호사들 "간호법 개정안 통과를"

 

간호사와 예비 간호사 등 간호 관련 단체가 21일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집회에 모인 인원은 주최 측 추산 5만명, 경찰 추산 3만명이다.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넓히고 처우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간호법은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후 6개월 넘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지 못하는 이유는 의사단체의 반발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간호법은 초고령사회 등으로 인해 날로 증가하는 간호와 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에 따른 간호인력 체계와 국가의 책임 등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제정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48만 간호사와 12만 예비 간호사는 국민과 함께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싸움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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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