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5.5℃
  • 흐림강릉 8.3℃
  • 연무서울 11.8℃
  • 연무대전 12.5℃
  • 맑음대구 16.2℃
  • 연무울산 16.2℃
  • 연무광주 13.2℃
  • 맑음부산 19.4℃
  • 맑음고창 13.2℃
  • 박무제주 15.7℃
  • 구름많음강화 4.9℃
  • 맑음보은 11.4℃
  • 맑음금산 12.0℃
  • 맑음강진군 15.6℃
  • 맑음경주시 16.7℃
  • 맑음거제 16.9℃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메뉴

경인뉴스


경기도민 77% "경기지역화폐 사업 계속돼야 한다"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지원예산 전액 삭감을 결정한 가운데 현재 6~10% 수준의 경기지역화폐 인센티브나 할인율이 줄어들면 경기지역화폐 사용자가 대폭 감소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경기도민의 77%는 경기지역화폐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고 답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도민 2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향후 경기지역화폐 사용 의향은 81%(1620명)로 매우 높았다. 하지만 현재 6~10% 수준의 인센티브 또는 할인율이 줄어들 경우 지역화폐 사용 의향 비율이 48%(960명)로 감소했다.

응답자들은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 ‘혜택이 유지되도록 기존 예산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50%)와 ‘혜택이 늘어나도록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좋다’(23%)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혜택이 줄더라도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내년에도 지역화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69%가 동의했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9%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7%는 경기지역화폐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0%는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잘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경기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80%였다.

이용자들은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이유로 ‘충전 시 6~10% 인센티브·할인 혜택’(69%)을 가장 높게 꼽았다.

이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돼서’(28%), ‘현금영수증 및 30%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서’(26%), ‘일반 신용카드처럼 편리하게 쓸 수 있어서’(23%) 등의 순이었다.

이용자의 79%는 경기지역화폐 정책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에 그쳤다. 이같은 만족률은 2019년(37%) 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했다.
 

배영상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경기지역화폐가 도민 소비생활에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경기지역화폐 사업이 현재와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2천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오차 ±2.2%p다.

배너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