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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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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온라인으로 변경신청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신청인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 산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신원노출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 받는 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2017년 출범 이후 5년간 125차례의 정례회의를 통해 취하 381건과 심사 진행중인 211건을 포함한 총 5,342건 중 4,75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전화사기(보이스피싱)가 전체 신청 건 중 47.2%를 차지하는 2523건을 차지했으며 신분도용(733건, 14.5%), 가정폭력(603건, 11.3%), 성폭력(159건, 3.0%) 등이 뒤를 이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겪는 국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주민번호 유출 등으로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변경제도를 발전시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등록번호의 온라인 변경 신청은 ‘정부24’와 읍‧면‧동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해 구축한 것으로 정부24를 통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담당자가 확인 후 시‧군‧구를 거쳐 위원회가 최종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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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