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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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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태료 수납률 4년 평균 30%대 불과

국세청이 과태료를 부과해놓고 실제 걷은 비율이 4년 평균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3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총 2,587억9천4백만원의 과태료를 징수 결정했으나, 32.7%인 846억7천7백만원을 수납하는 데 그쳤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범 처벌법 등에 명시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과태료 수납률을 살펴보면, 2018년 35.3%, 2019년 28.2%, 2020년 26.8%, 2021년 32.7%이며, 수납률 평균은 30.8%에 불과했다. 올해는 7월까지 수납률이 4%에 불과했다.

 

과태료 사유별로 살펴보면, 2021년 기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액수가 1,678억3천만원으로 전체 과태료의 72%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지만, 수납률은 21.5%(406억7천4백만원)에 그쳐 과태료 수납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한편, 2018년 222억5천3백만원이었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가 2021년 3배 가량인 614억1천4백만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매년 과태료 수납률이 20~30%대를 전전하며 고질화 되고 있다”면서 “징수업무 조직을 강화하는 등 과태료 수납률 제고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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