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10.1℃
  • 구름조금서울 9.3℃
  • 맑음대전 3.7℃
  • 맑음대구 4.3℃
  • 맑음울산 6.9℃
  • 맑음광주 5.5℃
  • 맑음부산 8.3℃
  • 맑음고창 2.3℃
  • 구름많음제주 11.8℃
  • 맑음강화 7.7℃
  • 흐림보은 0.7℃
  • 맑음금산 0.9℃
  • 맑음강진군 3.0℃
  • 맑음경주시 1.8℃
  • 맑음거제 6.0℃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22일 토요일

메뉴

경인뉴스


경기도 초선 시군의원 평균재산 11억 2000여만 원

경기도공직자윤리위, 시·군 신규 선출직 공직자 306명 재산공개
10억 이상 109명, 5억 이하 129명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원 306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이 11억 251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6.1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신규 공직자 306명의 재산등록사항을 30일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내역을 살펴보면 10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109명(35.6%), 5억 이상 10억 이하 68명(22.2%), 5억 이하의 재산 신고자는 129명(42.2%)이다.

김진웅 과천시의원이 89억 8900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고, 김지훈 남양주시의원은 마이너스 6억 9000여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적었다.

공개내용은 7월 1일 기준 시·군 의원이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내역으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소유한 부동산·예금·주식 등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동일 직위에서 재선된 의원은 최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재산등록 사항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고 잘못 신고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할 방침이다.

잘못 신고한 금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비조회성 재산을 1억 원 이상 잘못 신고한 경우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게 된다.

한편, 정부 공직윤리위원회 공개대상인 도지사, 도의원, 시장·군수 등 141명은 정부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포스코, 가스흡입 사고에 사과...진보당 “위험의 외주화 끝내야”
포스코가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가스를 흡입한 사고와 관련해 21일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전날(2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STS 4제강공장에서 슬러지 청소를 하던 50대 용역업체 직원 2명과 현장에 있던 40대 포스코 직원 1명이 작업 중 발생한 유해가스를 흡입하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이 가운데 2명은 자발순환회복했지만 여전히 중태이고 1명은 의식장애로 중증인 상황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스코 소방대 방재팀원 3명도 구조 작업 중 유해가스를 마셨으나 경증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또다시 반복된 포스코의 중대재해, 이제는 위험의 외주화를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포항제철소에서는 불과 보름 전에도 화학물질 누출로 하청노동자 1명이 숨졌다”며 “올해만 포항제철소에서 세 번째, 포스코그룹 전체로는 일곱 번째 인명사고”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사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한 포스코는 현장을 바꾸지 못했고, 결국 같은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특히 피해가 하청·협력업체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현실은 포스코가 위험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