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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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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한기정, 취임 후 첫 행보로 배달앱 3사 대표와 간담회

외식업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 방향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2,3년간 배달앱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자영업자들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됐다"면서 "소비자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줬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수많은 소비자, 입점업체, (업계) 종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연결해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성장이 플랫폼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만큼 이해 당사자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해 선순환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배달앱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는 “소비자, 업주, 라이더(배달기사), 업체의 4개 주체가 혁신을 만들어 가면서 정교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공존과 혁신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복잡한 플랫폼사업에 제대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효용성과 실효성이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는 “자율규제 내에서 하나씩 하나씩 중요한 어젠다들을 풀어나가면서 다른 쪽에 영향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점주와 고객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디지털역량 강화와 변화된 시장에서 기존 상점들이 함께 성장하고 안착하도록 하는 구도와 소비자의 편의 증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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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공개...지상파・OTT・유튜브 하나의 법체계로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