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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의심 아동성범죄자 치료기간 제한 없앤다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 및 치료기간 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22일 아동성범죄를 반복하는 자들에 대한 전자장치부착과 신상공개 명령이 부과됐음에도 출소 후 재범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와 아동성범죄를 반복해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는 자에 대한 상당 기간 지속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이들에 대해 강제적으로 입원치료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될 시 ▲아동대상성범죄를 저지른 소아성기호증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사후적 치료감호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소아성기호증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기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아성기호증을 가진 아동성범죄자가 재범위험성이 높은 상태로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을 방지해 재범 위험을 낮출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에 대해서만 치료감호를 2년 이내 3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동성범죄를 범한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기간은 연장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거나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치료감호기간 연장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게 되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근절해야하는 흉악범죄”라며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아동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높은 재범 위험성과 재범시 발생할 피해자의 고통을 감안할 때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치료감호법」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아동과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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