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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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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뇌물수수 혐의’ 은수미 징역 2년·법정구속… “항소할 것”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467만 원이 선고되며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은 전 시장의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특히 경찰관에게 수시기밀을 받는 대가로 편의를 봐준 점과 인사청탁 등을 들어준 점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은 전 시장은 선고가 끝난 후 “30년 동안 이런 판결을 받을만한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 않았다. 무죄가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며 항소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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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영장 청구...증거 인멸 가능성 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의 각종 청탁 로비 의혹과 관련해 1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통일교 한 총재 및 정 전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총재는 전날 특검에 임의 출석해 9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그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특검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며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별도로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지역 조직 간부를 통해 국민의힘 시도위원장 등에게 2억1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특검팀은 한 총재 구속영장 청구서에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 크게 네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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