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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LG전자, MS에 특허권 팔아 600억 이익...法, 발명자에 1% 안팎 지급 판결

발명자들 “소송 결과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각 항소...집단 소송 줄이어 진행

LG전자가 특허를 양도한 뒤 발명자들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MS)에 양도한 특허(수익 약 600억원)와 관련된 발명자 12명에게 최소 155만원에서 최대 2116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LG전자가 얻은 수익의 1% 안팎 수준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61부(재판장 권오석)·62부(재판장 이영광)는 특허를 발명한 직원들이 LG전자를 상대로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직무발명 보상소송(1심)에서 “피고 LG전자는 원고 12명에게 각각 155만원에서 2116만원씩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LG전자에 근무했던 발명자 50여명은 LG전자가 2013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스웨덴 에릭슨 등에 수백 건의 특허를 양도하고 연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수익(로얄티 수익 계약 또는 로얄티 감면 계약)을 얻었음에도, 발명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은 커녕 양도 사실 조차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러 건의 직무발명 보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5년 LG전자가 MS에 특허를 양도하면서 거둔 수익 4400만 달러와 관련된 건이다. 현재의 환율(1달러 1380원)로 계산했을 때 LG전자가 해당 거래로 얻은 이익은 한화로 600여억 원에 달한다.

 

소송을 제기한 발명자 12명은 LG전자가 MS에 특허를 양도해 얻은 이익 및 갤럭시·아이폰 등에 특허가 적용돼 얻은 이익의 발명자 공헌도 40%를 적용해 각각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보상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인정한 보상금액은 최대 21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언뜻 보기에는 발명자들인 원고 승소로 보이지만 내면을 보면 재판부가 LG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이들은 “LG전자가 현직 직원들을 내세워 회사에 유리한 증언을 유도했다”며 “1심 결과에 불복하고 새로운 증거를 토대로 항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해당 재판부는 제품 적용에 따른 이익은 모두 부정하고, 특허 양도를 통해 얻은 이익의 일부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인정했다. LG전자가 특허 양도를 통해 총 4400만 달러의 이익(로열티 감면)을 얻었는데, 이중 특허 양도가 기여한 부분을 10% 안팎으로 판단하고 이를 기초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한 것이다. 특허 가치로 인한 로열티 감면액은 약 600만 달러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LG와 MS간의 협력 관계 및 LG의 협상력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여기에 발명자들의 공헌도를 10%로 산정하면서 실제 발명자에게 인정된 보상금은 특허 양도 이익의 1% 안팎에 불과하게 된 것이다. 

 

이같은 판단의 배경에는 LG전자 현직 직원의 진술서 및 법정 증언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LG전자가 로열티 감면과 관련해 실질적인 협상 내용, 회의자료, 진행 결과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LG전자 직원의 진술서와 증언에 기초해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발명자들은 LG전자 직원들의 진술서 및 증언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전직 직원들의 진술서를 제출하며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발명자들은 “LG전자가 MS에 양도한 특허들이 모두 가치가 낮은 특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현직 관련자들로부터 MS에 양도된 특허가 LG전자 내에서 중요 특허로 관리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들었다”면서도 “그를 뒷받침할 증거 수집과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별 김수현 변호사는 "기존 판례들의 입장에 따르면 직무발명보상금은 사용자의 이익(직무발명 관련 매출액×실시료율×독점권 기여율)과 발명자의 기여도, 공동발명인 경우 발명자들 사이에서 원고의 기여도 등에 따라 산정된다"며 "특히 사용자의 이익이 사실상 특허가치라고 볼 수 있을텐데 이를 판단할때는 관련산업에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실시료율, 회사의 직무발명 보상 규정, 발명이 적용된 제품의 시장점유율 및 독점권 취득여부 등을 고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이유로 본 건 판결이 정당한 결론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판결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보인다"며 "본 건은 특허를 양수한 MS가 양도대상 특허를 실제로 제품에 적용했는지 여부와 미국에서도 특허권을 취득해 독점사용권을 취득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중요 특허로 관리되고 있었다면 사용자가 얻은 이익에서 발명자의 기여도가 높게 평가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는 맞지만, 전부는 아니다"라며 "해당 기술이 실제 제품에 적용됐고 특허 양도로 인해  기술을 독점사용하는데에 기여한바가 있는지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1분기 8000여억 원의 특허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LG전자는 이같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전·현직 직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제안하는 등 이미지 쇄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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