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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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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2359억 규모 민생안정 추경 통과...비상경제 대응 긴급대책 추진

7월 시행된 1단계 '5대 긴급대책'에 이은 2단계 민생안정 대책 신속 추진
18일 도의회 본회의 의결‥총 3개 분야 15개 사업

경기도가 러-우 전쟁, 코로나19,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등 대내외적 여건으로 위기를 겪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올해 제1회 추경을 통해 총 2359억원 규모의 비상경제 대응 분야 예산을 편성해 긴급대책 추진에 나선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18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비상경제 대응 분야 제1회 추경 시행대책’을 발표했다.


류광열 실장은 이날 “민선 8기 경기도는 ‘민생’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은 김동연 지사의 1호 결재인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비상경제 대응 체제를 가동해 단계별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됨에 따라 민생안전 대책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며 “도는 이번 비상경제 대응 분야 추경예산을 즉시 집행해 어려움에 부닥친 도민들을 위해 민생 회복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도의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편성된 총 2,359억 원 규모의 이번 비상경제 대응 분야 예산은 지난 7월 1단계 즉시 과제로 시행된 ‘5대 긴급대책’에 이어 추진하는 ‘2단계 민생안정 대책’을 위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경기도형 신용회복·버팀목 지원과 소비자.가계 물가안정, 농수축산 물가안정 및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등 총 3개 분야 15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분야별로 보면 먼저 코로나19에 따른 가계대출 급증, 금리 인상, 대출 만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총 9개 사업 905억 원 규모의 ‘경기도형 신용회복 및 버팀목 지원’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제2금융권·고금리 대출 이용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715억원,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소상공인 저금리 대환지원’36억원, 불가피한 이유로 부도가 발생한 우수 기술 업체의 재기를 도울‘재도전 희망특례 보증’에 44억원 등이다.


이밖에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20억원, 노란우산 가입 지원 24억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1억 3천만원,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60억원,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3억원, 민생경제회복 및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2억 6천만원을 추진한다.


또, 도민들의 물가 부담 완화와 함께 위축된 서민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 2개 사업 1,251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소비자·가계 물가안정’도 도모한다.


구체적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 촉진을 위한‘지역화폐 발행지원’에 1,017억 원 ▲농수축산물 가격상승으로 가중된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경기미 및 로컬푸드 할인 지원사업’에 234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도내 농수축산인의 경영안정과 기업들의 안정적 수출 여건 조성을 위해 ‘농수축산 물가안정 및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분야에 20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4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농수축산 분야로 ▲비료·사료 가격 급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업인과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비료 가격 안정 지원’179억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자부담 일부 보조’1억2,300만원 ▲지구 온난화 및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본 양봉농가를 위한‘월동꿀벌 피해 양봉농가 지원’18억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유가와 물류 비용상승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 수출기업을 위해‘경기안심 수출보험 지원’에 4억원을 반영했다.


류광열 실장은 “경기도는 민생안정 대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경기도 민생대책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민간 전문가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대책발굴과 신속한 정책 시행으로 민생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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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서 다수 ‘방역 미흡’ 사항 확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하면서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2일(금) 경기 파주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국내 가금농장에서 7건과 야생조류 13건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7개 가금 발생농장은 중간 역학조사 결과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중수본은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 2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에 따라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적으로 감액하고,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해당하는 항목별로 보상금을 감액 적용.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엔자 가금농장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금년(’25) 발생이 전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