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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M포토] 'SW프리랜서의 불법파견실태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방안' 토론회

 

'SW프리랜서의 불법파견실태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방안 토론회'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윤미향 , 이수진, 정필모 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소프트웨어(SW) 프리랜서 개발자들의 불법파견실태를 살펴보고 노동권 사각지대를 법적·제도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1부에서는 김환민 IT노동조합 부위원장이 SW 프리랜서 노동자의 현장 증언 정리 및 발표를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 현장의 불법파견과 하도급 관행을 알렸다.

 

2부에서는 신석진 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과 이주희 국민입법센터법률팀 변호사가 각각 ‘프리랜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근로실태 조사결과’와 ‘제도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외에 ▲배현의 노무법인 사람을잇다 대표노무사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서명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장 ▲조민영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 ▲이재국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개선과장이 패널로 참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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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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