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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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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식약처, 위생관리법 위반한 달걀 취급업체 9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달걀 취급업체 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는 여름철 달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 달걀을 취급하는 945개 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고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내용은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 미보관 및 미작성(각 2곳) ▲종업원 자체위생 교육 미실시(3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등이며 적발된 업체는 6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가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달걀 취급 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한 달걀이 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1월 1일부터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 적용한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의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이력정보 앱과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구매한 육류 및 계란 등 축산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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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