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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8일부터 수능원서 접수 시작…코로나 확진자 등 대리접수 가능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가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는 수능이 91일 남은 18일부터 9월 2일까지 12일간 수능 응시를 원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및 고등학교를 통해 응시원서를 접수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코로나19 확진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통보를 받은 수험생 ▲시험편의제공대상자인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 제외)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경우 학부모 등을 통해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고등학교 재학중인 졸업예정자의 경우 재학중인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며, 고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다름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수재지가 동일한 시험지구이나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 등의 경우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원서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원서접수를 할 수 있고 ▲장기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기타 사유가 인정 된 경우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주 특별자치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이 제주특별자치도 이외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할 경우 9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서울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별도로 마련된 접수처에서 원서접수가 가능하다.

 

응시원서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를 할 수 없다.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 준비할 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여권용 규격사진(가로 3.5㎝×세로 4.5㎝) 2장 ▲응시 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본인 확인용) 등으로 여권용 사진의 경우 반드시 여권사진 규정에 맞는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졸업생의 경우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각각 1장씩 추가로 준비해야하며, 직업탐구영역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Ⅱ 교육과정을 86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가 추가로 필요하고,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합격증 사본 혹은 합격증명서를, 기타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운동장애와 중·경증 청각장애 등 편의제공대상자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한다.

 

대리접수를 할 때는 ▲대리접수서약서 ▲대리접수자와 응시자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 혹은 주민등록등본 ▲군복무확인서 ▲격리통지서 등 대리접수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한다.

 

한편 교육청은 수험생의 편의와 대면접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운영 지역을 2개 지역(세종시, 충청남도)에서 4개지역(세종시, 대전, 충남, 충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응시원서 온라인작성의 경우 ▲온라인작성 가능지역 관할 교육청의 관내 고등학교의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시, 대전인 수험생이 사용 가능하다.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각 접수처에 문의하면 자세한 이용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시도교육청과 함께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운영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응시 수수료의 경우 본인이 선택한 영역의 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응시영역이 4개 이하인 경우 37000원, 5개인 경우 42000원, 6개의 경우 47000원이고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단,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응시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등을 이유로 수능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제출서류 구비 후 접수처에 방문신청을 하면 응시수수료를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 취소 및 시험과목 변경을 원하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접수처에 방문해 취소 및 변경할 수 있으며, 응시 접수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면 환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취소 및 변경의 경우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한편 2023학년도 수능은 예년처럼 11월 2주차인 11월 17일에 치뤄지며 성적은 2022년 12월 9일 수험생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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