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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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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유신 50년 군사독재 청산 토론회' 국회서 열려

'잘못된 과거를 바로 세우고, 정의로운 평가를 통해 올바른 법치주의 아래서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며 다양한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오늘(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는 유신50년청산위원회(아래 위원회)가  유신군사독재 정권 아래서 위헌적 입법기구들이 제정한 유사법률들의 폐지와 개정을 위한 워크숍을 열고 토론을 벌였다.

 

이대수 유신청산민주여대 운영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워크숍에서 김재홍 유산50년청산위원회 상임대표는 "유사법률들을 제정한 불법기구들은 국민 의사와 아무런 관게도 없이 국가권력을 탈취해 집단이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입법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유신선포 5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국회가 유신헌법과 함께 불법기구의 유사입법들에 대해 무효를 선언하는 결의한을 채택한다면 이는 매우 뜻깊은 역사 기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대표단의 양정숙 의원은 "1972년 계엄령을 선포해 불법적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체육관선거로 대통령에 취임한 박정희는 비상국무회의를 통해 259개 법률을 제개정했고, 전두환 은 1980년 계엄령을 확대해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보위입법회의를 통해 190개의 법률을 제개정했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이렇게 불법적으로 제·개정된 법률들이 현재까지도 버젓이 실정법으로 기능하면서, 유신정권과 군사정권의 잔재로 남아 있다"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못돤 과거를 바로 세우고, 정의로운 평가를 통해 올바른 법치주의 아래서 자유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기성세대의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유신입법기구 재·개정 법률실태 예비조사연구 결과」에 대한 주제발표를, 토론에는 송병춘 변호사, 최자영 외국어대 겸임교수 등이 참여했다. 

 

한편, 이 위원회는 유신청산민주연대가 올해 박정희 정권의 유신선포 50주년을 맞아 유신군사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국회의원들과 함께 결성해 활동하고 있으며, 김재홍 상임대표와 이학영, 인재근, 이용선, 강은미, 양정숙 국회의원 공동대표 등으로 대표단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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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