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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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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단서만 지급해도 포상금…해양경찰청, 해양오염 포상신고금 지급 대상 확대

 

해양경찰청이 오염물질 불법 배출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신고할 때만 지급하던 신고포상금을 신고내용이 단서가 돼 검거에 도움이 된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해경은 9일 현재 저조한 포상금 지급률을 보이는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신고포상금이 지금된 사례는 전체 7,171건 중 281건으로 전체 신고사례 중 4%가 안 된다.

 

해경은 이에 대해 “일반시민이 오염물질 불법배출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는 즉시 시행되며 2022년 상반기 신고 건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오염 신고포상금제도는 선박이나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규모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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