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1.0℃
  • 구름많음강릉 10.5℃
  • 서울 12.4℃
  • 대전 14.7℃
  • 흐림대구 14.8℃
  • 흐림울산 17.4℃
  • 광주 15.1℃
  • 흐림부산 16.9℃
  • 흐림고창 14.3℃
  • 흐림제주 21.4℃
  • 구름많음강화 10.3℃
  • 흐림보은 12.5℃
  • 흐림금산 15.8℃
  • 흐림강진군 15.4℃
  • 구름많음경주시 15.1℃
  • 흐림거제 16.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메뉴

생활·문화


식약처, 마약류 진통제 합동조사…의료기관 34개소 및 환자 16명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의료기관 49개소를 점검한 결과, 34개소의 의료기관과 16명의 환자를 적발 및 조치했다.

 

식약처는 3일 지난 6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펜타닐 및 옥시코돈 등 마약류 진통제를 오남용처방 및 불법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과 환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과 조치사항 등으로 따져봤을 때 진통제 오남용 처방 및 투약 등 업무목적 외 마약류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의 수는 12개소로 이 과정에서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6명이 함께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이에 관해 관련 기관에 수사의뢰를 진행했다.

 

마약류 취급내역 지연보고 등 보고의무를 위반한 기관은 27개소였으며 식약처는 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또는 저장기준을 미준수한 2개 기관이었고, 식약처는 이들에게 행정처분 의뢰를 조치했다.

 

마약류 재고량이 불일치한 1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의뢰 및 고발에 들어갔다.

 

이번 점검을 통해 한 의원은 한 환자에게 펜타닐을 240회 분을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환자는 15개월 동안 19개 의료기관을 돌아다며 옥시코돈을 222회 분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마약성 진통제는 첫 처방시 7일 이내, 추가 처방시 1개월 이내, 최대 3개월 이내 처방할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다.

 

 

식약처는 의사회 등 관련 단체에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 및 투약할 때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한 처방 및 사용을 권장했고 처방 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data.nims.or.kr)’을 통한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조회 및 확인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 및 사용하는 의사와 환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 안내서를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