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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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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식약처, 마약류 진통제 합동조사…의료기관 34개소 및 환자 16명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의료기관 49개소를 점검한 결과, 34개소의 의료기관과 16명의 환자를 적발 및 조치했다.

 

식약처는 3일 지난 6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펜타닐 및 옥시코돈 등 마약류 진통제를 오남용처방 및 불법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과 환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과 조치사항 등으로 따져봤을 때 진통제 오남용 처방 및 투약 등 업무목적 외 마약류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의 수는 12개소로 이 과정에서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6명이 함께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이에 관해 관련 기관에 수사의뢰를 진행했다.

 

마약류 취급내역 지연보고 등 보고의무를 위반한 기관은 27개소였으며 식약처는 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또는 저장기준을 미준수한 2개 기관이었고, 식약처는 이들에게 행정처분 의뢰를 조치했다.

 

마약류 재고량이 불일치한 1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의뢰 및 고발에 들어갔다.

 

이번 점검을 통해 한 의원은 한 환자에게 펜타닐을 240회 분을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환자는 15개월 동안 19개 의료기관을 돌아다며 옥시코돈을 222회 분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마약성 진통제는 첫 처방시 7일 이내, 추가 처방시 1개월 이내, 최대 3개월 이내 처방할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다.

 

 

식약처는 의사회 등 관련 단체에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 및 투약할 때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한 처방 및 사용을 권장했고 처방 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data.nims.or.kr)’을 통한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조회 및 확인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 및 사용하는 의사와 환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 안내서를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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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