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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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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교육청, 43개 대안교육기관 최종 등록

"학교 밖 학습자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습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도내 미등록 43개 대안교육기관을 최종 등록 기관으로 결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5월 등록을 신청한 69개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거쳐 관련 법령과 고시에 따라 최종 43개 기관을 선정해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했다.

 

특히, 최종 발표한 등록 기관에는 외국 대입이나 외국어 학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가설건축물 등과 같이 등록 기준에 맞지 않은 시설을 사용하거나 보유한 기관 등을 제외했다.

 

이번에 등록하는 대안교육기관은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과 함께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 심한수 학생생활인권과장은 “이번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민선 5기 임태희 교육감 정책 공약에 따라 학교 밖 학습자가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한 첫 발걸음”이라며 “앞으로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이 등록제에 더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2차 등록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43개 기관을 다음과 같이 선정 발표했다.

 

▲고양시 이루다학교 ▲화성시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 ▲포천시 다문화국제학교

▲고양시고 양자유학교 ▲수원시 원천하나기독학교 ▲김포시 릭스쿨 ▲용인시 더힘스쿨 ▲구리시 새음학교 ▲고양시 다산학교 ▲과천시 맑은샘학교 ▲파주시 파주자유학교 ▲화성시 더샘물학교 ▲남양주시 주빌리대안학교 ▲부천시 부천새날학교 ▲용인시 새물결기독학교 ▲양평군 새이레기독학교 ▲고양시 고양발도르프학교 ▲화성시 우리기독학교 ▲부천시 산학교 ▲고양시 나들목학교 ▲부천시 뉴비전크리스천스쿨 ▲평택시 브니엘비전스쿨 ▲화성시 예수향남기독학교 ▲안양시 안양YMCA초등대안벼리학교 ▲용인시 수지꿈학교 ▲고양시 글로벌리더스기독학교 ▲부천시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 ▲과천시 초등무지개학교 ▲성남시 샘물학교 ▲고양시 현산크리스천스쿨 ▲용인시 샘물교육선교회 ▲광주시 푸른숲발도르프학교 ▲안성시 디모데학교 ▲의왕시 해찬코스모폴리탄스쿨 ▲성남시 성남자유발도르프학교 ▲고양시 불이학교 ▲안양시 안양발도르프학교 ▲용인시 소명학교 ▲의왕시 청계자유발도르프학교 ▲부천시 부천자유발도르프학교 ▲포천시 드림하늘학교 ▲양평군 나무숲세움터 ▲광주시 LboT기독혁신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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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승인해 놓고 불법이라고?...국민혈세 400억 낭비될 위기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