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메뉴

사회·문화


게임장에 침입해 수백만원 절도 행각 ··· 목발 변장한 절도범 붙잡혀

 

심야 시간대 성인게임장 천장을 뚫고 침입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이 범행 34시간 만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0일 오전 4시10분께 부천시의 한 상가 천장을 뜯고 게임장으로 몰래 들어가, 절단기로 지폐교환기 자물쇠를 자른 뒤 보관 중인 현금 195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전에 오락실을 2, 3차례 방문해 구조를 미리 파악한 뒤, 이날 새벽 오락실 옆 공용공간의 천장 석고보드를 뜯고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장 측의 신고를 받은 부천소사경찰서는 게임장 내부와 주변 도로의 CCTV를 확인하고, 곧바로 범인을 특정해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도주한 A씨가 청색 슬리퍼를 구매해 신는 장면을 눈여겨봤고, 지하철 1호선 부천역을 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잠복근무 도중 경찰은 다음날 부천역에서 A씨를 검거하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범인은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목발을 짚은 채 다리를 다친 것처럼 위장했지만, 잠복하던 형사는 CCTV에서 봤던 피의자의 청색 슬리퍼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챘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금품을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경찰서가 승인해 놓고 불법이라고?...국민혈세 400억 낭비될 위기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