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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여름철 수요 집중 품목 56개 제품 안전기준 위반으로 리콜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물놀이 기구, 여행용, 가방, 어린이용 우산 등 여름에 수요가 집중되는 제품 중 안전기준을 위반한 56개 제품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산통부의 산하조직인 국가기술표준원이 5월과 6월동안 여름철에 수요가 집중되는 57개 품목, 964개에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물놀이기구, 우산, 선글라스, 어린이용 자전거 및 킥보드 등 다양한 품목에서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제품이 나왔다고 말했다.

 

산통부는 해당 56개 제품들은 제품안전기본법 11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10조에 따라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에게 리콜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공개했다.

 

또한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는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제품들은 유통매장 및 온라인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되어 시중 유통이 차단됐다.

 

이상훈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부는 여름성수기 수입 레저·휴가용품에 대해 관세청과 협업하여 통관단계 안전성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7월중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번 안전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기준 부적합 비율이 높은 업종별 단체와 공동으로 제품안전관리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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