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메뉴

사회·문화


과대포장을 줄입시다! "친환경 포장법 소개하는 캠페인 진행"

온라인시장 확대와 배달 문화가 확산되면서 포장지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래소비자행동이 과대포장을 줄이고, 친환경 포장법을 소개하는 캠페인을 오늘(6.21.)부터 7.20.까지 진행한다.

 

세계환경의 날 50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올바른 친환경 포장’ 사례를 공유하자는 취지하에 기획됐다.

 

우리 사회에서 포장지로 인한 심각성은 늘 지적되어 오던 문제다. 국내 택배시장 물동량은 2012년에 비해 2019년에는 98.4%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는 내용물에 비해 포장한 박스가 과도하게 큰 경우 또는 불필요한 이중삼중 포장을 ‘과대포장’이라 지칭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상품 이외의 공간용적 및 포장상자가 필요이상(20%이상)차지하거나, 판매가격에 대한 포장비용의 비율이 필요 이상(15%이상)인 경우, 세트 상품을 낱개로 분해하여 불필요하게 개별 포장을 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지난 2020년 6월 9일,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 입법‧공포됐다.

 

그러나 과대포장에 의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려면 소비자‧업계‧정부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또 업체들은 제품 생산 단계에서부터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소비자는 포장이 간소한 제품을 구매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번 캠페인은 ‘나의 과대포장 해방일지’라는 이름으로 진행된다. 참여는 ‘내가 경험한 과대포장을 신고하고,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 포장에 대한 좋은 사례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30명에게는 모바일문화상품권 1만 원권을 증정되고, 당첨자는 개별연락 및 미래소비자행동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미래소비자행동 홈페이지(www.can.or.kr) 또는 모바일매거진 ‘컨슈머맵 6월호(발행예정)’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131개 시민·환경단체 “‘난개발 특혜법’ 산불특별법 공포 규탄”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130개 시민·환경단체와 함께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개발특례 독소조항을 담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재건을 위한 특별법」(이하 산불특별법)을 규탄하고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131개 시민·환경단체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불특별법이 산불 피해 구제라는 본래 취지를 넘어, 보호구역 해제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손쉽게 허용하는 다수의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 41조부터 61조까지는 사실상 산림투자선도지구 개발 패키지라 불러도 무방하다”며 “해당 조항들은 골프장·리조트·호텔·관광단지 같은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둔갑시켜 각종 인허가를 일괄 의제하는 등 다양한 개발특혜를 주어, 산림 난개발의 패스트트랙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장의 권한이던 '보전산지 변경·해제'나 '자연휴양림 지정·해체'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제32조)해 시도지사의 판단만으로 골프장 같은 임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또, '산림투자선도지구'라는 명목으로 숲속야영장이나 산림레포츠시설 등을 짓기 위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제56조)했다. 여기에 산림 소유자의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