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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보육료 과다인상 어린이집 ''최대 3개월간 운영 정지''

만0~5세 전면 보육 지원을 앞두고 이를 틈타 보육료를 올려 받는 어린이집에 대해 정부가 최대 3개월간 운영 정지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지난 6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올해 보육 지원 대상이 만 0~5세 전 계층으로 확대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국민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료가 한도액을 넘으면 3개월 안팎으로 운영을 정지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반환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통상 어린이집 보육료는 일반 보육료와 기타 필요경비로 구분된다. 일반 보육료는 정부 부담분과 부모 부담분으로 구분되고, 필요경비는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등이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납한도액을 결정하는데, 어린이집은 그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 또는 부모 협의하에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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