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보이스피싱 인출책 형량 강화로 범죄조직 운영 근절해야”

김영호, 자금인출·교부·문자송신 등 처벌 확대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구을)은 전날(16일)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송금과 이체 행위만 그 범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피해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실제로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현재)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현황은 무려 14만2천여건에 이르며, 그 피해액은 2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송금, 이체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자금인출, 계좌 개설, 자금 교부 등의 범죄 수익 확보에 가담한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더해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음성, 문자 등을 송신하는 행위 역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범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으로 늘렸고,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하는 것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김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죄의 총책이 주로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범죄 단체로 입증하기 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질적 최하단부라고 할 수 있는 자금 인출책, 운반책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조직 운영 자체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