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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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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기업 10곳 중 8곳 '조직문화 유연화 필요해'

국내 기업 447개사를 대상으로 사람인(대표 김용환)이 ‘조직문화 유연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84.1%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워라밸 중시 등 구성원 의식이 변하고 있어서’라는 응답이 59.3%(복수응답 포함)이 가장 많았다. 또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MZ세대가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해서(39.6%), ‘산업의 디지털화 등 패러다임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33.5%)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들 기업 대부분은 조직문화가 유연해지면 ‘업무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한다고 응답했다. 또 기업 10곳 중 7곳은 조직문화 유연화를 위해 ‘복장 자율화’(43.8%, 복수응답), ‘직원 소통 행사 진행’(39.6%), ‘근무시간 자율 선택’(34.2%), ‘직급 폐지 또는 간소화’(28.8%),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화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기업도 60.7%나 됐다.

 

그 이유로는 ‘인력, 비용 등 자원이 부족해서’(51.5%, 복수응답), ‘기성세대 구성원의 저항이 있어서’(35.6%), ‘경영진의 의지가 별로 없어서’(35.1%), ‘실제로 혁신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서’(29.2%라고 응답했다. ‘성공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 분위기'라고 응답한 기업은 39.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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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