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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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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후원금 의혹' 성남FC·두산건설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 대권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17일 두산건설과 성남FC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부터 두산건설 본사와 성남FC 구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은 이 전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 네이버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161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 등의 편의를 봐줬다는 내용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측이 고발한 사안으로, 이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올해 2월 한 시민단체가 다시 고발하면서 3년여 만에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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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