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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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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아파트·빌라 불법주차도 단속”...김상훈, 관련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지난 13일 『주차장법』,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속칭 ‘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 3법’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2020년 말 기준, 차량등록대수가 2,436만대에 이르는 가운데 아파트・빌라와 같은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4,817건으로 153.2배로 폭증했고, 최근 4년간(`18~`21.8.) 민원 건수도 76,528건에 달한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내 자동차 이동로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부 차량 불법주차나 이중주차로 인한 교통 방해에 과태료 부과나 차량 견인 등의 강제조치가 어려웠다.

 

사적 공간인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이 심한 경우 차량 파손·폭행으로까지 이르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 차원의 행정력 행사 여부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생각함(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을 통해 ‘공동주택 등 사유지 주차갈등 해법’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일반국민 2,025명 응답) 중 98%가 “사유지 불법주차 단속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공동주택 주차 갈등의 심각성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아파트, 빌라 등 실거주용 공동주택에 대한 ①주차질서 준수 의무 신설하고, ②공동주택 내 단속 근거를 마련하여 ③주차질서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아파트나 빌라 단지 내 외부차량의 불법주차로 공공주택 주차 갈등이 심각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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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베 대지진 31년...‘쓰무구’ 불빛 아래 희생자를 기리다
6434명이 사망한 일본 고베(한신·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한 지 17일로 31년이 됐다. 일본인들은 오늘 피해를 입은 각지에서 추모행사를 열고 일제히 희생자를 추모했다고 NHK는 밝혔다. 1995년 1월 17일에 발생한 한신·아와지 대지진에서는 건물 붕괴와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대피 생활의 장기화로 건강이 악화된 ‘재해관련사’도 포함해 총 643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오늘 17일은 31년 전 당시 피해를 본 각지에서 추모행사가 열려 고베시 공원에서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등불이 ‘1.17’ 숫자와 ‘쓰무구(紡ぐ)’라는 문자 모양으로 놓여졌다. ‘쓰무구’라는 문자에는 소중한 생각이나 기억을 누군가와 나누면서 조금씩 미래로 엮어간다는 것과 추모의 뜻을 가슴에 새기면서 기억과 교훈을 이어가겠다는 결의가 담겼다. 당시 지진이 발생한 오전 5시 46분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손을 맞대고 희생자에게 묵념을 올렸다. 지진 재해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도 다음 세대에 전해 가기 위해 일본에서는 매년 이날에 맞춰 피해를 입은 각지에서 추모행사가 열어 왔다. 그러나 효고현 내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 17일 전후에 열리는 고베 대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