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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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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김동연 등 고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12일 오후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전홍규 대변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김은혜 후보 캠프 홍종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피고발인들은 김은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김은혜 후보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논평으로 공표하고 배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11일) 김동연 선대위 전홍규 대변인은 '김은혜 남편, 애국자라더니 미국 군수업체 이익만 대변했나'라는 논평을 통해 유명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인 김은혜 후보 남편이 미국 방산업체 소송을 대리한 것을 언급하며 "미국 방산업체는 우리 정부와 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전과 로비를 펼쳤고, 남편은 이를 충실히 대리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홍 대변인은 “현대 자유민주주의 문명국들은 모두 적법절차와 재판받을 권리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다”며 “외국회사라고 이런 절차와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와 국가경쟁력은 급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동연 후보는 이번 허위사실공표를 통해 그가 얼마나 반지성주의, 반자유민주주의, 반시장경제 세력인지 스스로 입증했다”며 “김동연 후보 논리대로 하면 경기도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게 조력을 제공하는 변호사도 ‘철저하게 외국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애국자 코스프레’를 하는 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제거래와 국가의 법질서에 대해 이런 수준의 인식을 가진 김동연 후보는 더 이상 경제 전문가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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