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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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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김은혜,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김동연 등 고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12일 오후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전홍규 대변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김은혜 후보 캠프 홍종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피고발인들은 김은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김은혜 후보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논평으로 공표하고 배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11일) 김동연 선대위 전홍규 대변인은 '김은혜 남편, 애국자라더니 미국 군수업체 이익만 대변했나'라는 논평을 통해 유명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인 김은혜 후보 남편이 미국 방산업체 소송을 대리한 것을 언급하며 "미국 방산업체는 우리 정부와 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전과 로비를 펼쳤고, 남편은 이를 충실히 대리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홍 대변인은 “현대 자유민주주의 문명국들은 모두 적법절차와 재판받을 권리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다”며 “외국회사라고 이런 절차와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와 국가경쟁력은 급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동연 후보는 이번 허위사실공표를 통해 그가 얼마나 반지성주의, 반자유민주주의, 반시장경제 세력인지 스스로 입증했다”며 “김동연 후보 논리대로 하면 경기도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게 조력을 제공하는 변호사도 ‘철저하게 외국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애국자 코스프레’를 하는 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제거래와 국가의 법질서에 대해 이런 수준의 인식을 가진 김동연 후보는 더 이상 경제 전문가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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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