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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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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M영상] 댄서로 변신한 이재명 "안무 저작권 보호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댄서'로 변신해 젊은층의 표심을 공략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 원밀리언 댄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JM, 우리가 원하던 게 이거잖아’ 간담회에 연두색 모자와 후드티 차림으로 참석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안무가 리아킴을 비롯한 백구영, 영제이, 시미즈, 하리 무, 루트 등과 만나 춤동작을 배우고 댄서들과 함께 춤을 추기도 했다.

 

특히 댄서들의 고충을 듣고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 이 후보는 안무를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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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천㎡에서 3천㎡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된 결과